기획경영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영안정지원자금 (2,550억) |
지원대상 |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사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상시 5인이상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10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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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융자한도 : 일반기업 5억원 이하 ~ 접경지역 16억원 이하 *업체유형별 상이 - 융자기간 : 4년(4년,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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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700억) |
지원대상 |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사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상시 5인이상 |
지원내용 | - 융자한도 : 부지·건물·기계 등 시설 15억(시설자금 소요액의 75%-공급가) - 융자기간 : 9년(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이차보전 : 2%(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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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
지원절차 | - 오프라인(시·군) 및 온라인신청 (https://hext.gwep.or.kr) : [STEP.1] 사전상담(대출여부) : 기업→은행, 보증기관 ▼ [STEP.2] 신청 : 기업→시군(온라인/방문) ▼ [STEP.3] 접수 및 추천 : 시군(접수‧추천)→진흥원 ▼ [STEP.4] 최종심사 및 결정 : 진흥원(경안‧창경자금) ▼ [STEP.5] 결정통보 : 진흥원→ 시군, 은행 ▼ [STEP.6] 대출실행 : 은행→ 기업 ▼ [STEP.7] 이차보전 : 도→ 은행 ▼ [STEP.8] 사후관리 : 도, 진흥원,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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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금지원팀 팀장 곽윤신 | 033-749-3305 / 상세내용 관련 공고문 참조 |
자금규모 | -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2,385억(보증종료), 2,000억(2023년) -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60억(보증종료) -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특별금융(이차보전·이자) 지원 : 90억(긴급 특별금융지원/보증종료), 50억(재해특례보증) - 새희망파트너(창업긴급자금) 이차보전 지원 : 350억(보증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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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5천만원 한도), 유통업체(~1억원 한도) |
지원내용 | - 일반 소상공인, 중소유통, 동해안 산불(긴급 특별금융지원), 새희망파트너 : 융자금 2% 이차보전, 최초 2년 - 동해안 산불(재해특례보증): 무이자 지원, 5년 |
신청기간 | 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 후 직접 신청 |
지원절차 | - 보증지원 : 융자신청(소상공인) > 신용보증서 발급(강원신용보증재단) > 자금융자(취급은행) > 이자납부(소상공인) - 이차보전·이자지원 : 이차보전 신청'분기별'(은행) > 이차보전 검토(진흥원) > 이차보전 지급(은행 또는 소상공인) |
담당자 | -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 대리 채인영 | 033-749-3384 - 동해안 산불피해, 새희망파트너, 난방비 특별지원 : 차장 김혜란 | 033-749-3398 |
자금규모 | 2,015억(보증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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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중·소상공인 중 정규직 신규고용 창출 후 2개월 경과한 기업 | |
대출금액 및 기간 | 고용 1명당 3천만원 (최대 5명까지 ~1.5억원),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신청기간 | 종료(′22년 9월) |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 후 직접 신청 | |
지원내용 | - 이자지원 : 대출이자 전액 무이자 지원, 2년 - 인센티브 지원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 3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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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신청·접수(종료) : 접수(강원신용보증재단) > 심사(강원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강원신용보증재단) > 융자신청 및 지급(기업→은행)*도내 금융권 7개기관 - 이자 지원(대출일로부터 2년간) : 기업 선납부(3개월) > 이자지원신청(기업→경제진흥원) > 이자납부확인(은행→경제진흥원) > 고용확인(경제진흥원) > 이자지급(경제진흥원→기업) - 인센티브 지원(3년차, ′24. 6월~ *별도 공고) : 인센티브 신청(기업→경제진흥원) > 서류검토(경제진흥원) > 인센트비 지원(경제진흥원→기업) | |
담당자 | 자금지원팀 : - 주임 신현주 | 033-749-3372 - 전문관 임슬기 | 033-749-3370 / 상세내용 관련 공고문 참조 |
자금규모 | 500억(연 100억/2023년~202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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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청년창업자(만18세~39세 이하, 개인)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자 · 예비창업자 및 업력 5년 미만의 자 * 최초 1회 지원 · 2023년 이후 신용보증재단 시행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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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및 기간 | 최대 5천만원, 5년(2년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 |
신청기간 | 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 후 직접 신청 | |
지원내용 | 무이자 지원, 5년 | |
지원절차 | - 보증지원 : 융자신청(청년창업자) > 신용보증서 발급(강원신용보증재단) > 자금융자(취급은행) > 이자납부(청년창업자) - 이차보전· 이자지원 : 이자내역서(분기별) 및 이자지급신청· 동의서 제출(은행) > 이자지원 검토(진흥원) > 이자지급(청년창업자) | |
담당자 | 자금지원팀 대리 채인영 | 033-749-3384 / 상세내용 관련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 연령 : 만18~만39세 이하(해당년도 공고일 기준)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내 거주 · 근로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중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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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자산형성 :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 매월 저축액 ▶ 적립금 · 청년/강원도/시군 ▶ 36개월(3년) · 청년(10만원)/강원도(5만원)/시군(5만원) ▶ 720만원+이자 -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지원절차 |
[STEP.1] 일하는 청년(가입 신청) ▼ [STEP.2] 소재 시군(신청서 접수) ▼ [STEP.3] 도, 진흥원(심사 및 대상 결정) ▼ [STEP.4] 진흥원→청년(지원대상 통보) ▼ [STEP.5] 도, 진흥원(디딤돌 운영 및 가입자 관리) |
신청기간 | 2023. 5. 2. ~ 5. 23.(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double.gwwell.kr/) |
담당자 | 자금지원팀 차장 김혜란 | 033-749-3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