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영안정지원자금 | 지원대상 |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사업 -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 업력 2년이상 - 운수업, 무역업(매출액 대비 도내제품 수출액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기업) * 당해연도 수출계약액 1억원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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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융자한도 : 일반기업 5억원 이하, 유망중소기업 8억원 이하 (업체유형별 한도 공고문 참조) - 융자기간 : 4년(4년,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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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 지원대상 |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사업, 운수업 - 건설업 :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
지원내용 |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원, 시설투자자금 12억원 - 융자기간 : 운전자금 4년, 시설투자자금 9년 - 이차보전 : 2%(분기별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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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금지원팀 팀장 김혜란 | 033-749-3305 |
사업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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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규모 | -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자금 : 940억(2017년) - 유통업체 지원자금 : 60억(2017년) - 일반 소상공인 지원자금 : 500(2018년) |
지원대상 | 신용보증 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지원조건 | 융자금 2% 이자보전, 최초 2년 |
신청기간 | 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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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 후 직접 신청 |
담당자 | 자금지원팀 주임 유현상 | 033-749-3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