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디딤돌 2배적금 절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222.♡.210.165) 댓글 0건 조회Hit 270회 작성일Date 23-07-18 13:11본문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선정되신 분들의 계좌는 임시계좌가 아니라 계속 사용하시는 저축계좌로
매달 1회, 1일~20일까지 참가자 저축계좌로 월10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유 등 입금이 불가할 경우 미입금달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속 3회 이상 또는 적립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시 중도해지되오니 주의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협 금융API 연동중이며 7월 중순에는 연동이 완료되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이트에서 개별로 입금내역 및 지원금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이트의 경우 2023 신규 개설되어
임시 홈페이지로 8월말, 9월초까지 최종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업데이트 이후 약정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금융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기에
개인별로 연락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33-749-3305
감사합니다.
>
>
> 6월 19일 약정체결 임시계좌를 통해 약정 체결 이후
> 어느 공지나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에 연락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 1. 계좌 개설 관련의 건
> - 약정 체결 이후 임시 계좌를 통해 기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 - 약정서 제 5조에 따르면 매월 저축하는 적립 통장과 매칭 지원하는 지원금 통장 2종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며, 통장은 경제진흥원에서 개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적립통장은 새로 개설이 되어 다시 계좌를 공지해주시는것인지
> 아니면 임의 계좌가 저의 적립통장인지 매달 해당 계좌를 통해 금액을 보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2) 적립 통장 및 지원금 통장의 여부를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로서는 제가 입금하는 금액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매칭금액 또한 확인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이 되고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 3) 개인 사유 등 입금 불가사유를 통해 약정중도의 경우 그 다음달에 적립통장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6개월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합니다
>
> 2. 약정서 출력의 건
> - 약정 확정 후 홈페이지 상 나타나는 약정서는 공식 체결된 약정이 아닌 양식만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립 기간 및 개인 서명등이 명시되어 있는 약정서를 메일로 발송이 되거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개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해야 약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계약 체결된 약정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3. 지급 조건 서류 (교육 이수증)
> - 지급 조건 서류 중 교육 이수증이 있으며, 제4조 3.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참석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 해당 금융 교육은 어떻게 공지가 이뤄지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
현재 선정되신 분들의 계좌는 임시계좌가 아니라 계속 사용하시는 저축계좌로
매달 1회, 1일~20일까지 참가자 저축계좌로 월10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유 등 입금이 불가할 경우 미입금달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속 3회 이상 또는 적립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시 중도해지되오니 주의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협 금융API 연동중이며 7월 중순에는 연동이 완료되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이트에서 개별로 입금내역 및 지원금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이트의 경우 2023 신규 개설되어
임시 홈페이지로 8월말, 9월초까지 최종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업데이트 이후 약정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금융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기에
개인별로 연락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33-749-3305
감사합니다.
>
>
> 6월 19일 약정체결 임시계좌를 통해 약정 체결 이후
> 어느 공지나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에 연락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 1. 계좌 개설 관련의 건
> - 약정 체결 이후 임시 계좌를 통해 기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 - 약정서 제 5조에 따르면 매월 저축하는 적립 통장과 매칭 지원하는 지원금 통장 2종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며, 통장은 경제진흥원에서 개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적립통장은 새로 개설이 되어 다시 계좌를 공지해주시는것인지
> 아니면 임의 계좌가 저의 적립통장인지 매달 해당 계좌를 통해 금액을 보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2) 적립 통장 및 지원금 통장의 여부를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로서는 제가 입금하는 금액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매칭금액 또한 확인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이 되고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 3) 개인 사유 등 입금 불가사유를 통해 약정중도의 경우 그 다음달에 적립통장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6개월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합니다
>
> 2. 약정서 출력의 건
> - 약정 확정 후 홈페이지 상 나타나는 약정서는 공식 체결된 약정이 아닌 양식만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립 기간 및 개인 서명등이 명시되어 있는 약정서를 메일로 발송이 되거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개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해야 약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계약 체결된 약정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3. 지급 조건 서류 (교육 이수증)
> - 지급 조건 서류 중 교육 이수증이 있으며, 제4조 3.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참석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 해당 금융 교육은 어떻게 공지가 이뤄지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