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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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원 (222.♡.210.51) 댓글 0건 조회Hit 837회 작성일Date 18-03-06 09:02본문
하지현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청년창업 지원사업 문의'로 파악됩니다.
현재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 도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강원도 거주)
- 기창업자일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없는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제조분야 : 최대40,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지식서비스분야 : 최대25,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권역별 주관기관 : 창업을 희망하는 권역의 주관기관에 신청
- 춘천권 :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033)250-8969
- 원주권 :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33)760-1399
- 강릉권 :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33)660-8099
금년도 모집은 금주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이트(정보자료실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tel. 033-749-3332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강원도경제진흥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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