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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문의 Re: 예비2차 청년창업에 대헤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지원 댓글 0건 조회Hit 1,120회 작성일Date 17-10-20 17:03

    본문

    신동열 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지원업종관련'으로 파악됩니다.
     

    산경원에서 진행중인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의 지원 업종은

    크게 '기술력과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아이템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이 있습니다.

    ?

    특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 제외되는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심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tel. 033-749-3332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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