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7.27 이후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724회 작성일Date 20-11-19 09:07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를 채용('20.7.27~12.31)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중견기업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 공문_7.27이후 신규 채용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안내.pdf (30.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09:07:11
- 1. 지원사업 안내문.pdf (349.8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09:07:11
- 2. 지급신청서 및 확인서 양식.pdf (965.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09:07:11
- 3. 관련자료_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hwp (1,023.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09: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