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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7.27 이후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724회 작성일Date 20-11-19 09:07

    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를 채용('20.7.27~12.31)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중견기업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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