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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매칭펀드 안내(한국엔젤투자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865회 작성일Date 19-03-04 09:12

    본문

    사업개요

    ?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지원규모

    ?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창업 3~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지원내용

    ? 펀드조성 : 1,920억원

    - (전국펀드) 1,130억원, (지역펀드) 480억원, (대학펀드) 210억원, (청년펀드) 100억원

    ? 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매칭비율

    -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지방소재 기업,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2배수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매달 1 ~ 5(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구정연휴로 인해 2월은 신청기한 연장(21~10)

    ? 신청방법 :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지원프로세스

     

     

     

    유의사항

    ? 투자금은 현금에 한함

    - 현금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은 매칭신청 대상에서 제외

    ? 투자금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엔젤투자자가 신청

    ? 기한 내 온라인 신청 미완료 시 접수가 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 없음

     

    문의처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02-3440-7400 ~ 7404)

    홈페이지 : www.kb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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