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횡성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기업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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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섭 댓글 0건 조회Hit 1,141회 작성일Date 20-07-27 23:06본문
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0-042호 2020년도 횡성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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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7.
강원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 2020년도 횡성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안내
사업명 | 사업 목적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 분담금 |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 (기업분담금 제외) | ||||||||||||||||||||||||||||||||||||||
횡성군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수시 해결 | 횡성군 내 중소기업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kwripc@naver.com,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47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 수시 접수 및 선정
(2020. 8. 30.(금)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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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중소기업 IP바로 지원서비스 30% (현물10% + 현금20%)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물 20% + 현금 10% 적용) | 기업당 최대 1건 | ||||||||||||||||||||||||||||||||||||||
• 국내 권리화 지원(이내/건)
| 국내 권리화 지원일 경우 자부담 현금 10%, 해외 권리화의 경우 현금 30%
(단,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2건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함
□ 문의처
o 강원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정문혁 팀장 : 033) 749-3333, 이유섭 과장 : 033) 749-3331 / FAX : 033) 74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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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횡성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hwp (19.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7 23:06:14
- 2020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신청서양식.hwp (43.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7 23:06:14
- 2020년 국내외권리화 사업추진 계획서 양식.hwp (46.0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7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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