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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0년 횡성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기업 추가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유섭 댓글 0건 조회Hit 1,141회 작성일Date 20-07-27 23:06

    본문

    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0-042

    2020년도 횡성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0. 7. 27.

    강원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2020년도 횡성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접수 기간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분담금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

    (기업분담금 제외)

    횡성군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수시 해결

    횡성군 내 중소기업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kwripc@naver.com,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47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수시 접수 및 선정

     

    (2020. 8. 30.()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

    7,000천원 이내

    포장 디자인 개발(포장박스 제작x)

    브랜드

    신규 브랜드

    13,000천원 이내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 브랜드

    7,000천원 이내

    무료 IP 컨설팅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IP현안에 대하여 상담·컨설팅
    (지재권 일반,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브랜드, 디자인, 기술사업화·분쟁·거래, IP교육, 기타 등)

     

    중소기업

    IP바로 지원서비스

    30%

    (현물10% + 현금20%)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현물 20% + 현금 10% 적용)

    기업당 최대 1

     

    국내 권리화 지원(이내/)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지원금액(자부담 제외)

    130만원

    90만원

    25만원

    35만원

    자부담

    현금 10%

    해외 권리화 지원(이내/)

    권리구분

    특허(PCT)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지원금액(자부담 제외)

    2,550만원

    중국: 4,100만원

    2,500만원

    2,800만원

    미국: 4,600만원

    일본: 4,650만원

    유럽: 6,700만원

    자부담

    현금 30%

     

     

    국내 권리화 지원일 경우 자부담 현금 10%,

    해외 권리화의 경우

    현금 30%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기업당 최대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함

     

     

    문의처

    o 강원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정문혁 팀장 : 033) 749-3333, 이유섭 과장 : 033) 749-3331 / FAX : 033) 74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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