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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2022년 2차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 6.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유섭 댓글 0건 조회Hit 2,411회 작성일Date 22-05-30 10:02

    본문

    2022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 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접수 기간 : 2022 5 30() 10:00 부터 ~ 2022년 6 20() 23:59 까지

                        (2022년 6월 21일(화) 00:00부터 제출 불가)

    3. 신청 대상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7년 이내 : 2015 5 30일 이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 후 5년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5년 이내 : 2017 5 30일 이후 전환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4.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접속하여 신청  https://pms.ripc.org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현장실사 : 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현장을 방문 진단하여 보유기술 등 검토(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가능)

    - 1차 선정 :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를 통한 선정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기업 선정 (서류심사)

    - 2차 선정 : 지원기업 최종선정을 위한 최종심사(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수혜기업 별도의 발표심사 없음)

    - 수행사 선정 : 지역센터는 기업의 보유기술제품 및 서비스사업 등을 검토하여 수행인력,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한 협력기관 5배수 추천/ 협력기관의 사업참여 수락(3배수)/ 수락한 협력기관 중 수혜기업이 최종 1곳의 수행사 선정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추천 협력기관이 결정되며,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 추천을 지정할 수 없음

    - 협약 : 컨설팅 수행과 관련한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기업분담금 납부 등 진행

    - 컨설팅 수행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을 방문(8회 수행컨설턴트 판단하에 일부 회차 비대면)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최종 평가 :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 간 최종 평가

     

    5. 지원 내용 :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 도출, IP(지식재산분쟁 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 방향성 설정 등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지식재산인프라/조직 구축, IP(지식재산자산 구축, IP(지식재산사업화 전략, IP(지식재산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 사업 연계기타 경영 컨설팅 지원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을 협의하에 맞춤형 지원

    - 지원 규모 :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 없음)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현금 분담금 감면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사업접수 시작일 기준,  39세 이하),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역특화산업 기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아이디어를 구매한 기업, 지식재산데이터 기프트제도 이용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입증서류 제출)은 가점 부여

    * 지식재산데이터 기프트 이용기업 가점부여는 특허정보원 선정 우수 추천기업에 한함

    * 해당 기업의 지역특화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부여 여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 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한글 혹은 PPT 기업이 원하는 양식)

    6. 지원 방식

    - 수혜기업에게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8회의 방문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일부 회차 비대면 가능)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전문협력기관이 수혜기업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시 진행

    7. 지원 혜택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로 이용 가능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 권리화 지원(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유무 및 지원규모가 결정됨)

     

    8.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 강원지식재산센터(원주, 횡성, 속초, 홍천, 평창, 고성, 양양) : 033-749-3358

    * 기업의 본사, 연구소 및 지점(해당지역 지점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기준지식재산센터로 신청 및 문의

    *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이 상주하는 본점 및 지점(연구소)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업무 미팅 수행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여 본사 지역에서 업무 미팅 수행

    * 법인 기준 1(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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