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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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란 댓글 0건 조회Hit 2,876회 작성일Date 21-04-30 15:57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858호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1차)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9.
강 원 도 지 사
* 2021년 7월 1일부터 바로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개요(주요 변경사항)
① 원금상환 유예 연장 (※ 2020년 원금상환 1년 연장 기시행)
◦ 대상 : 2021년 말까지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기업 중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신청기한 : 2021년 내 해당분기 말 10일 전까지
◦ 유예기간
자금 | 최초유예 | 재유예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1년) | 만기연장 (21.12.31.까지) |
창업·경쟁력강화자금 | 원금상환유예 (21.12.31.까지) | 원금상환유예 (21.12.31.까지) |
특수목적자금 | 원금상환유예(1년) 만기연장(1년) | 원금상환유예(1년) |
※ 2020년 상환유예 1년 연장 자금의 재연장 가능
◦ 신청요건
1. 2020년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 유의사항 : 유예기간 중 신규 자금신청 제한
② 평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차보전율 및 지원규모 상향
◦ 이차보전율 : (당초) 2.5% ⇒ (변경) 3.0% * 최고 이차보전율
◦ 지원 한도 : (당초) 8억원 ⇒ (변경) 16억원 * 2배 상향
③ 중소기업육성자금(경안자금, 창경자금) 지원업종 확대(주류도매·중개업 추가)
◦ 융자제외 업종
구분 | 당초 | 변경 |
도매 및 소매업 |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12.31.(자금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업체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서식 : 별첨 참조
◦ 처리절차
사전상담(대출여부) | ▶ | 신청 | ▶ | 접수 및 추천 | ▶ | 심사 및 결정 |
기업→은행,보증기관 | 기업→시군 | 시군→경제진흥원 | 도, 경제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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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 이차보전 | ◀ | 대출실행 | ◀ |
첨부파일
- 2021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hwp (19.5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30 15:58:04
- 2021년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신청_서식민원인용변경.hwp (48.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30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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