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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지식재산 2022년 '강원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2.7.~사업비 소진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미나 댓글 0건 조회Hit 40,524회 작성일Date 22-02-07 11:12

    본문

    [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2-4]

    2022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2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강원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2.7.

    강원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장)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강원도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2. 2. 7. () ~ 사업비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지원)

    - 접수건에 대해 분기별 심사 및 선정 예정

    - 신청기업의 시급성에 따라 긴급지원제도 실시

    * 강원지식재산센터 사업비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https://www.ripc.org/pms 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경로 신청시스템 접속 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강원' 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사업수행사(협력기관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 제품디자인 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 초과 지원 가능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5%+ 현물 25%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의 경우 현금 30% +현물 10%(공통)

     

    지원내용

    o 강원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기업 IP(지식재산) 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제품디자인 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평가

    o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o 강원지식재산센터 전미나 과장( 033-749-3327)

    - 신청페이지 https://www.ripc.org/pms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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