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2021년 원주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상시 모집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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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2,310회 작성일Date 21-03-12 11:47본문
강원도경제진흥원 제 2021-65호
2021년 원주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상시 모집공고
원주시 소재 수출(준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안내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21.1.1 이후 진행한 부분은 소급적용 가능)
ㅇ 지원대상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록 필수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0천원(자부담 30%, VAT제외)
ㅇ 지원내용 : 수출을 위한 항공/해상/내륙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지원
[참고] < 증빙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EMS, EMS프리미엄, DHL, FEDEX 등 국제특송 | 운송장, 영수증 ※ 운송장에 발송인과 수신인, 발송물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물류회사(포워딩) | 견적서, B/L, C/I, 수출신고필증, 영수증 ※ 내륙운송비가 발생한 경우 내륙운송비 견적서, 영수증 추가 제출 |
※ 영수증 : 카드결제의 경우 매출전표 제출, 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제출
□ 모집 및 선정
ㅇ 신청기간 : 2021. 3. 15(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접수)
ㅇ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신청서 하단 참고)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chlguswl1220@gwep.or.kr) 접수
- 주소 : (우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5층 마케팅본부 최현지 대리
ㅇ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ㅇ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기업 및 허위사실 기재 기업은 지원제외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최현지 대리(033-749-3349)
2021. 3. 15.
강원도경제진흥원장
첨부파일
- 2021년 원주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상시 모집공고.hwp (23.5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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