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2022년 '강원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2.7.~사업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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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미나 댓글 0건 조회Hit 40,518회 작성일Date 22-02-07 11:12본문
[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2-4호]
2022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2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강원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2.7.
강원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강원도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2. 2. 7. (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지원)
- 접수건에 대해 분기별 심사 및 선정 예정
- 신청기업의 시급성에 따라 긴급지원제도 실시
* 강원지식재산센터 사업비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https://www.ripc.org/pms 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 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강원' 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 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 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5%+ 현물 25%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현물 10%(공통)
□ 지원내용
o 강원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기업 IP(지식재산) 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 제품디자인 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모집공고문 참조
□ 문의처
o 강원지식재산센터 전미나 과장( 033-749-3327)
- 신청페이지 : https://www.ripc.org/pms
첨부파일
- [공고문] 2022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 모집공고.hwp (98.0K) 2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7 11:12:45
- 공고문2022년 IP바로지원 공고 안내문.pdf (289.1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7 11:12:45
- 제출서류.zip (132.9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7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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