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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대상 재해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청 안내(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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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혜란 댓글 0건 조회Hit 2,926회 작성일Date 22-06-07 19: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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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사항 

        ○ 이차보전 신청 및 지급시기 (이자 실납기준 분기별 지급)

             - 1분기(1 ~ 3월 이자 납입분) :  5월

             - 2분기(4 ~ 6월 이자 납입분) :  8월

             - 3분기(7 ~ 9월 이자 납입분) : 11월

             - 4분기(10 ~12월 이자 납입분) : 2월

               * 분기별 신청안내(대상 소상공인 일괄 문자 발송 예정)


        ○ 신청서류 

    1. (첨부파일)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정보활용 동의서(최초 신청서) * 변동사항 발생시 재제출  

    2. (첨부파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최초 신청시)

    3. 대출금 금융거래확인서(대출원장) 1(최초 신청시)

    4. 이자지원 입금통장 사본 1(최초 신청시)


    * 추후 이자지급 시기 도래시 신청 별도 안내 예정

    5. 이자납입내역서(금융기관 발급) 1(분기별)

        

         ○ 접수처  

            - 이메일 rankim87@gwep.or.kr

            - 우  편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5층 503호 강원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앞


         ○ 문의처  

            - 강원도 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033-74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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