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2017 도내기업「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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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성호 댓글 0건 조회Hit 3,659회 작성일Date 17-03-20 17:48본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제2017-31호
? 2017 도내기업「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모집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인증·마크 획득 지원을 위한 2017년도 국내 「인증·마크」 획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7년 인증·마크를 획득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기준 : 총 획득 소요비용의 50%, (1기업당 1개 인증, 최대 2백만원까지)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비 소진시까지(선착순지원)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 인증마크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4종> | ① 성능인증 ② NET(신기술인증) ③ NEP(신제품인증) ④ GS(소프트웨어 품질인증) ⑤ 우수조달제품 ⑥ 녹색인증 ⑦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⑧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⑨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⑩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⑪ 산업융화품목 ⑫ 개발선정품 ⑬ 성가공유기술과제제품 ⑭ ICT융합 품질인증제품 | ? 인증비용 ? 시험비용 ? 컨설팅비용 | 총 소요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또는 조달가점 제품 <5종> | ⑮ KS인증 ? 환경마크 ? KC(안전관련인증) ? GD(우수디자인) ? GR(우수재활용) | ||
로하스 인증 <1종> | ? 로하스 인증 | ? 인증비용 ? 컨설팅비용 | |
기타 인증 <2종> |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 인증비용 ? 컨설팅비용 |
3. 지원금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모집마감 공고일까지(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인증·마크 획득 → 신청서 제출 → 심사 → 지원금지급
○ 신청방법 : 인증 획득 후 획득지원금 신청(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시험성적서,
기타 소요비용 사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비용청구서, 송금내역서, 컨설팅산출비용 등)
4. 기타사항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마크 획득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문의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부 차장 원성호(☎ 033-749-3316)
?2017. 3. 20.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첨부파일
- 2017년 도내기업 인증마크 획득지원사업 모집공고.hwp (33.5K) 237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20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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