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해외 강원도상품관(중국, 베트남, 대만) 입점업체 모집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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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성 댓글 0건 조회Hit 1,457회 작성일Date 19-02-21 09:21본문
강원도경제진흥원 공고 제 2019 - 24호
해외 강원도상품관 입점업체 모집 통합 공고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중국, 베트남, 대만)에 운영 중인 강원도상품관의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하오니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또는 개인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강원도경제진흥원
1. 모집개요
? 공 고 명 : 해외 강원도상품관 입점업체 모집 통합 공고
? 사업장소 : 중국(광저우, 상해), 베트남(하노이), 대만(타이페이)
? 지원자격 : 도내 기업 또는 개인이 생산한 제품으로써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제조공장이 강원도내에 소재한 기업 또는 개인
? 대상품목
- 도내에서 제조·가공된 가공식품, 식음료, 화장품, 공예품, 공산품 등
- 강원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디자인 제품
- 현지 인증 및 상표등록 제품 우대
※ 제외품목 : 농·수·축산물 1차 제품 및 유통기간 6개월 이하 가공품
(유통기한 6개월 이하 제품 입점 희망 업체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
? 주요 내용
- 입점 신청 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 평가 후 입점 품목 선정
- 선정 품목 집하 후 샘플 발송
- 1차 발주분부터 상품관 운영업체와 수출기업 수출 계약 체결
? 샘플 발송 시기 : 2019년 3월중
2. 업체선정
? 업체선정 절차
업체모집 공고 (2.20) |
| ? 해외 강원도상품관 입점 희망하는 도내 기업 또는 개인 ? 강원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디자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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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모집 (2.20~2.28) |
| ? 경제진흥원 및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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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업체 선정 및 입점품목 확정, 샘플발송 |
| ? 적합제품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 ? 협의를 통한 최종 입점품목 확정 * 최종 입점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 샘플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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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협의 및 계약 |
| ? 상품관 운영 업체-입점업체간 최종 협의 후 입점계약 체결 ? 구체적 입점 및 관리방안은 선정 후 별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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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점 업체 및 품목 선정
? 지원자격(도내기업 여부) 및 적합제품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지 상품관 운영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입점 대상 품목 최종 확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2.20.(수) ~ 2018.2.28.(목) ? 신청방법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홈페이지 신청(tradesupport.gwd.go.k)
? 문 의 처 : 강원도 경제진흥원 해외마케팅팀 이대성(033-749-3314)
5. 제출서류
? 강원도상품관 입점 신청서 1부 ? 상품규격서 및 제품사진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유 인증서 각 1부(보유 시 제출)
6. 기 타
?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붙임
1. 강원도상품관 입점 신청서 2. 상품규격서 및 제품사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20190216_해외강원도상품관 입점신청서.hwp (20.0K) 11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1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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