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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19-04-09 11:38

    본문

    2019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19년 2분기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금리는 ’15년 이후 변동금리 방식 및 신규 고정금리 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아    래 -

     

    □ 자금별 대출금리

     

    editorImage.kmdc?f=f201904082eyA.png

    * 자금별 대출금리 = 기준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 + 가산금리

    * 고정금리 방식 대출자는 대출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

    * 대출 마감 자금 : 4, 5, 12, 13, 18, 19, 21, 23, 25, 26, 27

     

     

     대출금리 적용기간 : ’19. 4. 10(수) ∼ ’19. 7. 9(화)

     

     “공단대출” 자금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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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기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입니다.

     

       -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상기 변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대출고객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2019년 5월 7일)에 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대출거래약관 및 이율을 적용합니다.  

     

       - 2019년 5월 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처

         - 약정해지관련 문의 : 042-363-7127(금융지원실)

         - 금리관련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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