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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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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19-04-09 11:36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19-647호]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고 2018-1907(2018. 12. 24.)호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강원도지사 


    가.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3,331명 내외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 
    바. 적립금 납입방식 : 청약 가입 후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사업운영 : 강원신용보증재단 
    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부서) 


    자세한 내용,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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