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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공고 도움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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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17-12-08 14: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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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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