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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매칭펀드 안내(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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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17-11-09 15:47

    본문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1회 2억원 한도(총 투자2회, 누계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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