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격에 맞는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하여 수출기업의
신뢰도를제고하기 위한「수출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웹표준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4일
강원도지사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출기업 외국어
홈페이지「웹 표준화」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글로벌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위한 수출기업 홈페이지 구축
컨설팅 - 수출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웹표준화 및 검색엔진 최적화
지원 (신규 구축 또는 리뉴얼) - 해외 유명 검색엔진 디렉토리 상위 등록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5개기업 ○ 용역 추진방법 : 용역사 제안공모 입찰 - 도내 대학 디자인 및 컴퓨터 관련 자문교수
참여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도내 공장등록기업 ※ 강원도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가기업
제외
□ 참가기업 모집 ○ 신청기간 : 2013. 3.
15까지 ○ 신청방법 : 강원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선정기준 우대사항 ⇒ 우편발송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대조필 ○ 선정기준
- 유망중소기업, “무역의 날” 수상기업, 도내에 본사 및 제조업(공장) 모두 소재한 기업 등 우대
---- 붙임 “평가기준” 참조 ※ 참가확정 후 임의 취소 기업은 향후 지원 배제
□ 지원절차 ○ 신청(기업→산업경제진흥원) ⇒ 지원기업
및 용역사 선정(도, 산업경제진흥원) ⇒ 홈페이지 제작 ⇒ 사업비 지원(산업경제진흥원→용역사)
□ 지원사항 ○ 사 업 비 : 53,000천원(도비
38,000, 자부담 15,000) - 직접사업비 : 49,250천원(도비 35,000, 자부담 14,250) -
간접사업비 : 3,750천원(도비 3,000, 자부담 750) ○ 도비 지원 : 기업당 최대 7,000천원 ☞ 소요비용
: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해외 마케팅 컨설팅 비용
□ 문 의 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사원
곽윤신 ☎ (033)749-3305
최종편집일
2013.03.0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