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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문의 Re: 청년창업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지원 댓글 0건 조회Hit 719회 작성일Date 18-03-26 09:10

    본문

    정민욱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청년창업 지원사업 분야관련 문의'로 파악됩니다.
     
    현재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제조분야 : 최대40,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지식서비스분야 : 최대25,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지원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으로 하면서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제외)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재산센터 윤지원 주임

      tel. 033-749-3332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강원도경제진흥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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