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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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란 댓글 0건 조회Hit 3,014회 작성일Date 20-07-06 11:21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0-1433호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 7. 6.
강 원 도 지 사
○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및 강원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춘천시 | (033)250-3088 | 영월군 | (033)370-2397 |
원주시 | (033)737-2975 | 평창군 | (033)330-2763 |
강릉시 | (033)640-5848 | 정선군 | (033)560-2356 |
동해시 | (033)530-2174 | 철원군 | (033)450-4991 |
태백시 | (033)550-2397 | 화천군 | (033)440-2351 |
속초시 | (033)639-2352 | 양구군 | (033)480-2188 |
삼척시 | (033)570-3378 | 인제군 | (033)460-2384 |
홍천군 | (033)430-2813 | 고성군 | (033)680-3737 |
횡성군 | (033)340-2362 | 양양군 | (033)670-269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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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서식민원인용.hwp (43.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6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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